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인 건설사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돕는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수수료와 융자금 이자를 크게 낮추고 한도는 크게 늘리는 '보증·융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율을 7월부터 최대 20% 인하

▲ 건설공제조합 본사 모습. <건설공제조합>


조합은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급금보증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각각 20% 인하한다.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수수료도 각각 20%, 10% 인하한다.

조합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조합원 건설사들이 연간 약 200억 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증한도가 부족한 건설사의 추가 출자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한도도 크게 늘렸다.

출자지분한도를 상향조정하고 한도산출체계를 정비했다. 조합원별로 보증한도는 평균 18%, 금융성 보증한도는 28% 각각 늘어난다.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후 8월부터 시행된다.

융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이익준비금 적립 등 출자지분액 상승분을 반영해 융자한도도 대폭 늘렸다.

현재 조합의 융자금 이자는 공제조합 가운데 최저 수준이지만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인하한다. 인하 이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조정돼 조합원 건설사들은 연간 약 78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융자한도는 기존 한도에서 1좌당 20만원 상향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1좌당 105~110만 원에서 125~1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로 조합원 건설사들은 약 4100억 원의 융자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인하와 같은 제도개선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합원의 금융편익 향상을 바탕으로 건설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조합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