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가 단체교섭 등 노조법상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평사원협의회 노조에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설립 신고필증 받아, 3개 노조체제

▲ 삼성화재 로고.


평사원협의회 노조가 2월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10일 만이다. 노조설립 신고필증이 교부된 노조는 노조법상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평사원협의회 노조가 신고필증을 받으면서 삼성화재는 3개의 복수노조 사업장이 됐다.

기존 삼성화재 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조직으로 지난해 2월 설립됐다.

앞서 평사원협의회 노조가 신고필증 발급을 기다리던 사이 삼성화재 노조 소속 조합원 일부가 같은 금속노련 산하 금속일반노조 삼성화재지회를 설립하면서 삼성화재에는 현재 3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다.

한국노총은 평사원협의회 노조를 ‘어용 노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평사원협의회는 삼성화재 직원들이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조직이다. 1987년 설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