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은행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도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고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앞으로 최고경영자(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금융상품 상담 및 대기 시간이 길어진 데 따른 소비자 불편, 원칙은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창구 직원들이 느끼는 부담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은 위원장은 대출 만기연장 등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이날부터 재연장된다”며 “창구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신용평가와 관련해 은행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평가는 국제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도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은행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평가를 할 때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이와 관련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은행 등의 서민금융재원 출연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서민들을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업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은행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