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치 교섭과 관련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31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9차 통합 본교섭에서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통합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4월2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의 뼈대는 앞서 2월3일 마련된 1차 잠정합의안에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격려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안건이 승인됐던 2019년 5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전후해 노조가 연 집회 때 발생한 행위들과 관련해 회사가 더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에서 2019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4만6천 원(호봉승급분 2만3천 원 포함) 인상과 성과금 218%(약정임금 기준) 지급에 합의했다.
약정임금 기준 100%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으로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2020년 임금협상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 원 별도 인상)과 성과금 131%(약정임금 기준) 지급에 합의했다.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 격려금으로 23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경제상품권 30만 원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1차 잠정합의안은 2월5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8%의 반대로 부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31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9차 통합 본교섭에서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통합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현대중공업 노조는 4월2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의 뼈대는 앞서 2월3일 마련된 1차 잠정합의안에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격려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안건이 승인됐던 2019년 5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전후해 노조가 연 집회 때 발생한 행위들과 관련해 회사가 더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에서 2019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4만6천 원(호봉승급분 2만3천 원 포함) 인상과 성과금 218%(약정임금 기준) 지급에 합의했다.
약정임금 기준 100%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으로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2020년 임금협상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 원 별도 인상)과 성과금 131%(약정임금 기준) 지급에 합의했다.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 격려금으로 23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경제상품권 30만 원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1차 잠정합의안은 2월5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8%의 반대로 부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