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신청한지 약 10개월 만에 서울시와 갈등을 마무리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가운데 한 곳과 교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 주재로 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시 사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과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2021년 8월 말까지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서에는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포함됐다.
공정한 가격 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아 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최근 3조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한 데다가 이번 조정서 체결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진 것은 2020년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송현동 부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서울시의 공원화계획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히자 2020년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