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예저치앙 ABL생명 사장(왼쪽 세 번째)과 신성욱 RGA재보험 한국지점 사장(왼쪽 네 번째)이 3월31일 서울시 영등포구 ABL생명 본사에서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양사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ABL생명 >
ABL생명은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ABL생명 본사에서 RGA재보험 한국지점과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시예저치앙 ABL생명 사장과 신성욱 RGA재보험 한국지점 사장을 비롯한 두 회사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ABL생명은 양로보험인 알리안츠파워보험 보유계약 일부를 RGA재보험 한국지점에 공동재보험으로 출재한다.
공동재보험은 원수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등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지급보험금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책임을 재보험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공동재보험 출재를 통해 원수보험사는 책임을 재보험사와 나누면서 부채부담을 줄여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ABL생명은 2016년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 EY한영회계법인의 회계처리 컨설팅을 받아 2017년에 RGA와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동재보험 제도 미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송민용 ABL생명 재무실장은 “이번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로 금리 하락 등 경제상황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들어 회사 재무상 미래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는 2023년 이전에 재보험을 활용한 다양한 재무 건전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