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확대·개편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전담창구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존 창구를 확대·개편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사이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9월 말까지 집중 운영된다.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는 금융협회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담 대책본부(TF)를 통해 질의사항을 취합하고 금융당국이 수시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금융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회신하도록 했다. 금융협회는 주마다 처리실적을 금융위와 금감원에 송부한다.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에 접수된 뒤 금융위의 최종검토를 거쳐 5일 안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답변의 신속성을 높였다.
금융회사는 법령의 해석이 필요하면 금융위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다.
회신내용 가운데 금융업계의 공통사항이나 중요사항 등은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담게시판에 게재된다.
금융당국은 현장소통반도 운영해 금융현장을 직접 찾아가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듣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