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착용한 마스크에는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부패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부패의 근본적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부패 청산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에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으나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드러난 범법행위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하고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말했다.
구체적 후속대책으로 재산등록제도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 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관련 상설적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취득 심사 강화 등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놓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겠다”며 “공직자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됐지만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길 바라고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가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이 막대한 만큼 이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 요구를 짓밟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