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백신휴가’를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백신휴가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가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뒤 10시간에서 12시간 안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이틀 안에 호전되고 48시간이 넘도록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공가,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