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증권사 대상으로 진행

▲ 금융투자협회 로고.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이 설명회 시작 전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시 반영된 업계 의견 및 건의성과, 추후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 개선계획 등을 알렸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 명령권 등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를 강의했다.

2부에서는 금융투자협회 담당자가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 권유준칙 개정안', 투자광고와 관련된 '협회규정 개정안' 등을 설명했다.

3부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한 50여 개 증권사 실무자와 질의응답 및 개선 필요사항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투자협회는 4월 초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업계와 금융당국 사이 소통창구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협회는 업계 어려움을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연착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