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으로 확대하고 관련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출연기관을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기금 출연을 상시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내야 해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불려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은행권 1050억 원, 여신전문금융업권 189억 원, 보험업권 168억 원, 농수산림조합 358억 원, 신협과 새마을금고 358억 원 등 해마다 2천억 원 이상의 출연금이 모인다
다만 민간 금융기업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