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은행 10곳, 생명보험사 11곳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로고.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사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사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CCO)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기존 판매절차를 다시 수립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다”며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유예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규정 등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빠르게 정착되도록 감독당국과 금융업계 사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김 처장은 “금융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 아니라 금융사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만큼 시행에 앞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6일 손해보험사, 30일 금융투자회사, 4월6일 여신전문금융회사, 4월9일 저축은행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CCO)와 간담회를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