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받은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22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감사실장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A씨는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2020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새만금개발공사에 입사하기 앞서 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했으나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가 채용 과정에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류에 상벌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토지주택공사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겨 징계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A씨가 징계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채용결격 사유가 된다면 최고 징계수준인 직권면직을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A씨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입사 과정에서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A씨가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했으나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A씨는 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하며 수원, 동탄,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15채를 매입하고도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견책징계를 받자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