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계열사 부당합병 관련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25일로 예정된 첫 공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법원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 연기 요청, 건강상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19일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으며 이 부회장은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본다.

이 부회장 쪽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