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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조현준 효성 사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로써 효성은 경영공백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은 15일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형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1365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배임·횡령 혐의와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거액의 세금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포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차례 세무조사와 회계조사가 있었지만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차명인과 차명계좌만 수백 명”이라며 “회사의 보고체계와 회장과 임원의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회계분식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실자산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 조세포탈과 회계분식을 반복한 것은 그릇된 이윤 추구의 한 단면”이라며 “효성에 대한 경영권 및 지배권 유지 강화 수단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 총수이자 전경련 회장을 지낸 조 회장이 경제계에서 지닌 위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포탈한 세금 및 가산세 등을 사후적으로 모두 납부했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실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또 조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80세 고령으로 담낭암 4기 판정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고 이후 전립선암으로 방사선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돼 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 사장은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증여세 7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회장과 세금포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노재봉 효성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동곤 효성 전무는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효성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안임이 밝혀졌는데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조 회장과 조 사장 등 경영진의 1심 결과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다소 차질을 빚었던 경영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효성은 올해 경영계획 수립과 임원 인사 등을 1월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