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보험가입 1년 뒤부터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을 내놨다.
흥국생명은 22일 보험료를 낮춘 체증형 종신보험 ‘흥국생명 내가족 안심 종신보험(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출시했다고 밝혔다.
▲ 흥국생명은 22일 보험료를 낮춘 체증형 종신보험 ‘흥국생명 내가족안심종신보험(해지환급금미지급형)’ 출시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
흥국생명은 내가족안심종신보험을 ‘체증형’과 ‘기본형’ 2가지로 선보였다.
체증형에 가입하면 가입 1년 뒤부터 사망보험금이 해마다 5%씩 최대 20년 동안 증가한다.
예를 들어 30세 고객이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면 31세부터 보험금이 증가해 50세 이후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흥국생명은 납입기간 보험을 해지할 때 환급금을 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낮췄다.
암,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뇌출혈 등을 보장하는 특약도 제공한다.
만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은 10년, 12년, 15년, 2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라 보장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며 “표준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종신보험에 가입할지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