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와 같은 ‘대형사고’를 저지르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성과급을 못 받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할 때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기존 윤리경영부문의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볼 때 3점에 불과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윤리경영부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어 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지만 종합등급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패와 윤리에 관한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이 매해 이어졌지만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던 것은 윤리경영에 관한 가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합등급과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이상인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 일탈행위로 경영평가등급이 일정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성과급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신도시투기로 문제를 일으킨 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0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진행된 2019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될 수 있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가 사실로 확인되면 종료된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기존 평가등급을 낮추고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