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과정에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과 관련해 취업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취업제한 관련 위법행위 없도록 권고하겠다"

▲ 원숙연 신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이 부회장은 최근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아 재수감됐다. 법무부는 삼성 측에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는 삼성노조 대표단이 2월22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노사협의회 불법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노조는 비상임·무보수로 활동해야 하는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게 삼성 측에서 활동비나 경조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근로시간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

준법감시위는 노사협의회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삼성계열사에 지속적 관리를 당부했다.

새 위원도 뽑았다. 김지형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준법감시위는 “원 신임 위원은 행정·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며 “기업의 준법 감시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제언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