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 직원이 법정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지워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업무를 맡으며 2014∼2018년 윤 전 책임자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고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 중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와 단속일정 등을 윤 전 책임자에게 사전에 흘려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시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금호그룹을 경영하면서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고발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윤 전 책임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말이 달랐다.
송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적절 행위에 깊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자체가 저희가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4월16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