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0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모두 2만9118명으로 나타났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받은 고객이 약 2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의 금융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0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 대출금리 인하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모두 2만9118명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신용이 개선된 고객이 은행에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 7063명, KB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었다.
고객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아낀 이자는 모두 256억 원으로 추정됐다.
금리인하 적용시점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인하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계산된 수치다.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은행별로 차이를 보였다. 수용률은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를 뜻한다.
NH농협은행의 수용률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72.7%), 하나은행(53.2%), KB국민은행(46.7%), 신한은행(43.2%)이 뒤를 이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수용률을 계산할 때 적용한 신청건수를 집계하는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수용률을 계산할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관성이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