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문제를 곧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삼성에 따르면 19일 열리는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문제가 정식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횡령 혹은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관련 기업의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삼상에 통보했다.
그러나 법안이 취업제한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형이 집행 중인 상태인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부회장측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임원으로 보수도 받지 않고 있는데다 형이 집행 중임을 들어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감 중이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2월16일 열린 정기회의에서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