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검찰 재이첩 사실을 알리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진욱 공수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수원지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사건은 핵심 피의자가 이규원 검사로 의심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루 의혹 등이 나오면서 3일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됐다.
검찰 재이첩 결정을 놓고 수사인력이 꾸려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처장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재이첩한 결정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결정이라고도 했다.
김 처장은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찰 이첩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적 수사여건, 검찰과 관계 아래에서 그동안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5급 이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에 이 지검장(차관)과 이 검사(3급 이상)는 관할이 아니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