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광명시청에서 소속 공무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 광명시 공무원 6명과 시흥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공무원 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는 없었고 현재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가 이날 공개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다. 취득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이 각 1명, 2020년이 2명으로 조사됐다.
8일에는 광명시청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지난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부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확인된 6급 공무원 1명은 토지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광명시는 이와 관련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4일부터 광명시 소속 공무원 1308명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의 토지거래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왔다.
시흥시도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취득한 소속 공무원 8명이 확인됐다고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8명 가운데 7명은 자진신고했고 1명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의 토지 취득과정에서 투기로 볼만한 특이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자체 조사 과정에서 토지매입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1명에 관해서는 취득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은 2015년 이후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취득했다.
시흥시는 5일부터 시흥시 소속 공무원 2071명과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안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임 시장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