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임해달라고 삼성전자 이사회에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 부회장에 관한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미등기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임원으로 삼성전자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회사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의 대상이 된다”며 “이 부회장 스스로 임원직을 사임하지 않는다면 결국 삼성전자 이사회가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10일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 부회장에 관한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미등기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임원으로 삼성전자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회사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의 대상이 된다”며 “이 부회장 스스로 임원직을 사임하지 않는다면 결국 삼성전자 이사회가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