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피해 승객 가운데 29명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12일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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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OZ214편 여객기가 2013년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와 충돌 사고가 난 뒤 여객기 동체가 불에 탄 채 놓여있는 모습. |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승객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342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미국 법원에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들이 받은 합의금은 보잉과 아시아나항공이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한 승객은 한국인 15명과 중국인 14명인데 합의금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승객들도 아시아나와 보잉과 피해보상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집단소송을 낸 53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객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소송을 내고 보상을 협의하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수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 300여 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조종사의 과실을 사고의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항공기의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와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