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종근당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증 고위험군환자 대상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종근당,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식약처에 신청

▲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사장.


조건부 품목허가는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임상3상을 진행하는 조건을 걸고 임상2상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를 내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를 말한다. 

나파벨탄은 혈액항응고제 및 급성췌장염 치료제로 종근당은 약물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

종근당은 러시아 임상2상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나파벨탄 투여군과 위약(가짜약) 투여군으로 나눈 뒤 28일 동안 경과를 살핀 결과 증상 개선율에서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위약 투여군에서 61.1%의 환자가 회복한 반면 나파벨탄 투여군에서는 94.4%의 환자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의 나파벨탄이 식약처에서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으면 2호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 1개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