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종근당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증 고위험군환자 대상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품목허가는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임상3상을 진행하는 조건을 걸고 임상2상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를 내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를 말한다.
나파벨탄은 혈액항응고제 및 급성췌장염 치료제로 종근당은 약물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
종근당은 러시아 임상2상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나파벨탄 투여군과 위약(가짜약) 투여군으로 나눈 뒤 28일 동안 경과를 살핀 결과 증상 개선율에서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위약 투여군에서 61.1%의 환자가 회복한 반면 나파벨탄 투여군에서는 94.4%의 환자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의 나파벨탄이 식약처에서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으면 2호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 1개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