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활발해진 데 따라 매매 종목을 추천해주는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주식 리딩방과 관련해 5천여 건에 이르는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7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주식 리딩방과 관련해 5천여 건에 이르는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투자자문)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4분기 5659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3122건)보다 81.3% 늘었다.
올해 1월 접수된 민원은 2025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144.0%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월 4개월 동안 접수된 주식 리딩방 관련 상담은 모두 7574건으로 집계됐다. 의류·섬유 관련 민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상담건수를 보였다.
특히 주식 리딩방과 관련해 50~70대의 피해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리딩방은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운영하는데 수백만 원 수준의 높은 이용료를 받고 매매 종목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다.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어 아무나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리딩방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