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주’를 놓고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식약처는 앞서 1월18일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면 식악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명령의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월8일 이를 인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 메디톡스 로고.
이번 판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식약처는 앞서 1월18일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면 식악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명령의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월8일 이를 인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