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주’를 놓고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유지

▲ 메디톡스 로고.


이번 판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식약처는 앞서 1월18일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면 식악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명령의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월8일 이를 인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