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결제내역에 실제 가맹점 이름을 표시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원회 및 여신금융협회화 함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가맹점 카드결제내역에 가맹점 이름이 아닌 다날과 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등 결제대행업체 이름이 나와 실제 사용처를 알기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객이 실제로 어떤 가맹점에서 결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면 카드사에 전화문의를 해 알아내야만 했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이 발생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카드결제내역에 곧바로 가맹점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소비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카드결제내역 표시방식과 관련한 민원내용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신금융협회에 개선방안을 이행해달라고 제안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국민권익위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와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담당관은 “제도 개선으로 비대면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고충을 분석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제도 개선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