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위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법에는 수형인 명예회복, 배·보상과 관련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추가 진상조사 방안 등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1만4530여명에 이르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관한 배상과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6개월의 용역 기간을 거친 뒤 배·보상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한 보완입법이 진행된다.
희생자 보상금 규모는 1조3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완입법을 통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의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4·3특별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처음 제정 공포됐으며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로부터 21년 만이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 때인 2017년 12월 발의됐다 폐기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