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를 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4일 오전 메디톡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보툴리눔톡신업계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압수수색을 두고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중국에 밀수출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식약처의 압수수색 사실은 맞다”면서 “어떤 이유로 압수수색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 ‘치우’로부터 100억 원가량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중국에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며 밀수출 혐의가 불거졌다.
이 기간 중국 보건당국에 품목허가를 받은 국내 보툴리눔톡신 제품은 없었다는 점에서 메디톡스가 밀수출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유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백신, 혈액제제, 독소 등에 관해 제조사의 품질검사를 거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국가에서 시험 및 서류검토를 거쳐 제품의 품질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처분 이후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고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