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해광물공단을 새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안’ 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초 여당과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광업공단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대해 안건조정위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야당은 광업공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필요한 만큼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광업공단법안은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광해관리공단과 관련해 자원개발 부작용으로 발생한 공기업의 부채 해소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다”며 “상응하는 보상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다"며 "공사채 발행한도를 초과하고 금융채무도 상당한 수준이라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과 공방을 벌인 끝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이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한 해외자원개발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가 6조6516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