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관련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의료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근무시간 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제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 위원회 보육 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은 3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60~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0~85%를 지원했다.
중위소득이 75% 이하면 90%까지, 120% 이하면 80%까지, 150% 이하는 70%까지 서비스요금을 지원한다. 의료·방역 인력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해도 새로 6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업무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시간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코로나19 의료기관이나 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지원인력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한 뒤 증빙서류 제출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8개월가량 한시적으로 운영하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힘든 일을 묵묵히 하는 분들에게 보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가 자녀 돌봄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