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이 11일 예정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하면 임금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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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
기아차 노사는 6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2015년 임금협상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신임 집행부와 재교섭을 시작한 지 29일 만이다.
노사는 기본급 8만5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포상금 400%+400만 원(경영 성과금 300%+200만 원, 품질향상 성과금 100%+100만 원, 전 세계 생산판매 달성 포상금 100만 원), 주식 55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에 합의했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주식 지급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조는 직영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는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형태인 8+8시간 근무 도입은 3월 말까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8+8시간 근무형태를 도입했다.
노사는 핵심쟁점인 임금피크제 확대를 놓고 2016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올해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만 59세와 만 60세에 각각 전년도 임금의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우선 실시한다.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안은 '신 임금체계 추진위원회'를 노사 실무 단위로 구성한 뒤 계속 논의해 올해 단체교섭까지 별도 합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 짓고 회사가 앞으로도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