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미뤄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박철완 상무가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관련한 결정을 미루고 심문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배당금 증액규모과 관련해 계산 착오가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 정관상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50원 더 높게 책정된다.
하지만 박 상무는 우선주에 100원을 더 높게 책정해 보통주 1만1천 원, 우선주 1만1100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에 따르면 우선주 1만1050원을 요구해야 한다.
박 상무의 법률대리를 맡은 KL파트너스는 이 부분에 관한 착오를 사전에 인지해 심문기일 당일 금호석유화학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양쪽 모두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박철완 상무가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관련한 결정을 미루고 심문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배당금 증액규모과 관련해 계산 착오가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 정관상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50원 더 높게 책정된다.
하지만 박 상무는 우선주에 100원을 더 높게 책정해 보통주 1만1천 원, 우선주 1만1100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에 따르면 우선주 1만1050원을 요구해야 한다.
박 상무의 법률대리를 맡은 KL파트너스는 이 부분에 관한 착오를 사전에 인지해 심문기일 당일 금호석유화학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양쪽 모두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