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위원회에서 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모습.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조사 축소 특례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합의했다.
사전타당성조사 축소 내용도 원안대로 유지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줄여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국가가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사업시행자에 관한 조세감면 등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담겼다.
앞선 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의 수정안이 논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하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