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미국이름 주보) 수입금지조치 관련 항소심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게 신속심사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항소심을 위해 선임한 로펌 ‘골드스타인앤러셀’이 18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 미국 연방법원에 보툴리눔톡신 재판 신속심사 요청

▲ 대웅제약 로고.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고 신속심사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신속심사 절차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올해 안에 항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미국 판매를 맡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에 따라 나보타의 미국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에 나보타의 미국 수입 및 판매를 21개월 동안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