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 성폭행과 비서 추행 혐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에서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