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1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내용 등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을 받으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1월25일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이 1심 재판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까지 353일을 복역했다. 이 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 만기출소를 가정하면 2027년 하반기에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이 출소 뒤 바로 경영에 복귀하려면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법무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거쳐 취업제한이 풀릴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