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1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내용 등을 통보했다.
 
법무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이재용에게 5년 취업제한 통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을 받으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1월25일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이 1심 재판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까지 353일을 복역했다. 이 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 만기출소를 가정하면 2027년 하반기에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이 출소 뒤 바로 경영에 복귀하려면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법무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거쳐 취업제한이 풀릴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