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까페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아진다.
정부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익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한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는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까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다중이용시설은 48만여 개다.
다만 목욕시설은 운영이 허용되지만 사우나와 찜질시설은 운영 금지조치가 유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집합인원 제한은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난다.
정규예배나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의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수의 10%에서 20%로 증가한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과 까페를 포함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2만 개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의 인원만 허용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4㎡당 1명 이내의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수용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되지만 500명을 넘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협의를 거쳐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은 예외가 허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손자, 손녀 등이 포함된다.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처벌은 강화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던 과태료 이외에도 즉시 2주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28일 밤 12시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