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 영업점 감소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점 폐쇄에 필요한 절차를 강화한다.
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9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 점포 감소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지난해만 전국 은행 영업점 303곳이 줄어드는 등 지점 감소세가 빨라져 고객들의 불편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영업점 감소는 비대면거래 발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지점 운영현황을 더 자세하게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들은 앞으로 영업점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고객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 판단도 거쳐야 한다.
점포를 폐쇄한 뒤 자동입출금기(ATM)를 운영하거나 다른 은행과 창구업무를 제휴하고 정기적으로 이동점포를 운영하는 등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영업점 폐쇄 3개월 이전에 고객들에게 2회 이상 통지를 보내야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은행연합회는 3월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영업점 폐쇄 공동절차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분기 안에 은행 점포 운영현황 공시 강화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은행 점포 신설과 폐쇄 등 현황도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