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전 정권에서도 이런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두고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진행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성향 인사를 후임에 임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