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사옥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8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확진자가 근무하는 서울사옥 11층을 9일과 10일 이틀동안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에 한해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밀접접촉자는 아니지만 확진자와 같은 층(11층)에서 근무한 직원은 10일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 일부 시장운용 인력들은 서울 광화문과 마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시장운영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비시장부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모든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최근에 검사를 받았더라도 증상이 있는 직원은 모두 재검사를 거치게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사옥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8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사옥.
한국거래소는 확진자가 근무하는 서울사옥 11층을 9일과 10일 이틀동안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에 한해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밀접접촉자는 아니지만 확진자와 같은 층(11층)에서 근무한 직원은 10일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 일부 시장운용 인력들은 서울 광화문과 마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시장운영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비시장부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모든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최근에 검사를 받았더라도 증상이 있는 직원은 모두 재검사를 거치게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