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월성1호기 원전 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기소된 데다 이들의 관련 진술이 확보된 상태인 만큼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일 월성1호기 폐쇄를 앞두고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1호기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쪽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백 전 장관에 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대기하던 백 전 장관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 측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