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5일 오전9시20분경 울산 조선소 대조립1부에서 40대 노동자 강모씨가 판계작업(철판 용접작업) 도중 사망했다.
크레인으로 옮겨지던 철판이 강모씨의 머리 위로 떨어져 철판과 지그(기계 고정기기) 사이의 강모씨의 머리가 끼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과 노동조합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모든 생산부서 관리감독자는 현장에 상주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불안전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내업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각종 블록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할 때 △운전수와 신호수 사이에 복명복창 등 신호체계 준수 △블록 아래에 작업자 출입 금지 △블록 낙하 방지조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조치를 지키도록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5일 오전9시20분경 울산 조선소 대조립1부에서 40대 노동자 강모씨가 판계작업(철판 용접작업) 도중 사망했다.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크레인으로 옮겨지던 철판이 강모씨의 머리 위로 떨어져 철판과 지그(기계 고정기기) 사이의 강모씨의 머리가 끼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과 노동조합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모든 생산부서 관리감독자는 현장에 상주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불안전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내업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각종 블록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할 때 △운전수와 신호수 사이에 복명복창 등 신호체계 준수 △블록 아래에 작업자 출입 금지 △블록 낙하 방지조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조치를 지키도록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