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02-04 1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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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재 이스타항공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은 19일부터 3월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5월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서는 안 되고 3월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에 실패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은 이스타항공은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1월 이스타항공에 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