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대규모 기금들로 자금운용 대상을 확대해 세계 10대 국부펀드로 도약을 꾀한다.
한국투자공사의 사업범위가 넓어지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민간자산운용사의 우려를 놓고도 김 사장은 민간과 경쟁이 아니라 동반성장 체계를 만들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투자공사에 따르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자금운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투자공사의 자금운용 위탁범위를 기존 정부와 한국은행, 연기금에서 공제회와 중앙회까지 넓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한국투자공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최 사장이 목표로 하는 세계 10대 국부펀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법을 고쳐 신규자금 운용대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 사장은 한국투자공사의 해외투자 능력이 국내 최고 수준에 오른 만큼 자금운용 대상을 넓히는 것이 국부 확대에 필요하다고 바라본다.
2021년 1월 말 운용규모 기준으로 한국투자공사는 1831억 달러(약 200조 원)의 자금을 운용해 세계 국부펀드 가운데 14위에 올라있다.
상위 10대 국부펀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3천억 달러(약 335조 원) 정도의 운용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러 공제회와 중앙회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직원, 노란우산, 행정, 군인, 경찰, 과학기술인 등 국내 6대 공제회의 운용자산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80조 원에 이른다.
또 수조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도 한국투자공사가 확대를 바라보는 신규 위탁기관들이다.
한국투자공사는 2035년까지 운용자산을 4천억 달러(약 48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SGV 2035’ 비전을 세워 놓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산운용사가 한국투자공사의 시장 장악을 우려하는 점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 사장이 넘어야 할 과제다.
20대 국회 때도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민간자산운용사의 반발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민간자산운용사는 한국투자공사가 민간과 비교해 해외운용 관련 조직, 인력, 투자 경험 등에서 우월하고 공공기관으로 안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제회 등의 자금이 한국투자공사로 집중될 것을 걱정한다.
최 사장은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경쟁해 공제회 자금을 위탁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자산운용사가 우려할 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자산운용사와 자문 계약을 통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이번에 발의될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방안을 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개정안에 한국투자공사에 관한 자산위탁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할 수 있게끔만 규정했던 것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최 사장은 2일 열린 온라인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투자기관과 계약을 해서 협업을 통해 경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구도로 나가겠다”며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시장 침해의 의도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