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매입약정주택 7500호를 매입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와 공공전세에 활용할 주택을 매입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19일까지 1분기분 4347호를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해 무주택인 서울시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하자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주택만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전세주택도 공급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월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임대유형이다.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기존의 매입약정주택보다 규모가 큰 방 3개 이상의 주택을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청은 자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최장 6년 동안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매입계획물량인 7500호를 분기별로 60%, 15%, 15%, 10%로 나눠 순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분기에는 전체 물량의 60%정도인 4347호를 매입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새로 도입되는 신규유형인 공공전세주택과 관련해 매도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컨설팅제도는 매도를 신청하기 앞서 담당자가 신청물건의 매입기준 부합여부, 설계 및 디자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매입약정주택의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주택이나 6층 이상 주택에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올해부터는 6층 미만 주택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차 공고를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주택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접수기간에 설계도서를 포함한 매도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매도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매입이 결정되면 주택을 건설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매매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공 진행 단계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을 3~4차례로 나눠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