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마누 주식을 3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감마누 주식은 3일부터 18일까지 10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18일 종가가 2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10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3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거래재개 뒤 6개월 안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0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감마누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17일까지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감마누는 2017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2018년 3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감마누 주식은 상장폐지됐지만 감마누가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년 동안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상장폐지 무효 판결을 받았다.
감마누 주식은 2020년 8월18일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이전 가격으로 거래를 재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