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은 씨티캐피탈 인수작업을 순조롭게 끝낼 수 있을까?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씨티캐피탈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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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
그러나 씨티캐피탈 노조가 법적으로도 매각을 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수를 매듭짓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씨티캐피탈 노조는 30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씨티캐피탈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매각작업을 진행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매각진행이 중지될 것”이라며 “회사가 노조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매각을 계속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도 매각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권 변동이나 특별퇴직(희망퇴직) 등은 노조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은 씨티캐피탈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매각일정에 지장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캐피탈 매각일정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면서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주식 매각 종결 후 모든 절차는 관련법 및 매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15일 씨티은행과 씨티캐피탈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예정대로라면 금융당국의 승인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에 매각이 마무리된다.
씨티캐피탈 노조 관계자는 “아프로서비스그룹과 면담결과 120명이 넘는 인원이 넘어올 경우 전환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씨티은행은 교섭당시 아프로서비스그룹에서 80명의 감원을 요청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특별퇴직을 실시하려고 하는 등 기만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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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캐피탈 노조원들이 30일 서울 중구 다동 씨티은행 본점 앞에서 총파업에 들어간 모습. <씨티캐피탈 노조> |
이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일방적으로 씨티캐피탈 매각을 통보했으며 고용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데다 직원들에겐 낮은 수준의 보상금과 위로금만 지급하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 씨티캐피탈 경영진은 600억 원 가량의 추가배당까지 결정하는 등의 비상식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씨티캐피탈 노조가 주장하는 고용안전 보장이란 아프로서비스그룹 등으로 전환배치되는 것을 막고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씨티은행은 노조의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